전세사기 막는 방법 3단계 등기부부터 보증보험까지

요즘 전세사기 뉴스 한 번 안 보고 지나가기 힘들 정도죠.
이 정도면 이제 ‘남의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저도 현장에서 분양이나 임대 계약을 도와드리다 보면, 등기부등본도 안 보고 계약하려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오늘은 그분들께 꼭 전해드리고 싶은, 전세사기 피하는 3단계 현실 매뉴얼을 공유합니다.

전세사기

1단계: 등기부등본, 무조건 본인이 확인하세요

아무리 바빠도, 등기부등본은 반드시 본인이 직접 발급받아 확인해야 합니다.
인터넷등기소나 대법원 앱으로 1분이면 됩니다.

등기부등본을 볼 때는 딱 2가지만 체크하세요:

  • 소유자가 계약 당사자와 동일한가? 주민번호 앞자리까지 일치하는지 꼭 확인
  • ‘을구’에 대출(근저당) 있는가? 보증금보다 대출이 많다면 리스크입니다

▶ 팁: 계약 직전에 다시 발급받으세요. 하루만 지나도 상황이 바뀔 수 있습니다.


2단계: 계약서는 ‘형식’이 아니라 ‘무기’입니다

계약서를 대충 읽고 도장 찍는 분들 정말 많습니다.
계약서는 나중에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최고의 방패입니다. 핵심 체크리스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임대인·임차인 인적사항 정확히 명시 (주민번호, 연락처 포함)
  • 계약기간, 보증금, 지급 일정 등 금액 관련 조항 정확히 기재
  • 특약사항에 ‘확정일자 신청’과 ‘전입신고’ 항목 포함 여부
  • 임대인 인감 도장 또는 서명 필수 (의심되면 신분증 사본 요청)

또한, 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하는 경우 등록된 중개업자인지 확인하세요.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홈페이지에서 조회 가능합니다.

▶ 실사례: 수원에 사는 한 세입자가 계약서에 서명했는데, 나중에 중개인이 위조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내용 확인 없이 도장 찍은 대가가 수천만 원 피해로 이어졌습니다.


3단계: 최후의 보루,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등기부도 확인했고, 계약서도 꼼꼼히 썼다. 그런데 집주인이 갑자기 파산하면?
그때 필요한 게 바로 보증보험입니다. 최근 전세사기 피해자 중 보증보험 가입한 분들은 거의 대부분 보증금을 돌려받았습니다.

  • 가입 시점: 계약 직후 바로 신청
  • 가입처: HUG(주택도시보증공사), SGI서울보증 등
  • 보증료: 보증금 1억 기준 약 10~30만 원 수준
  • 조건: 집주인 동의 없이도 가입 가능 (다세대, 빌라, 아파트 모두 해당)

▶ 팁: HUG는 보증금 상한선이 있으니, 고액 전세는 SGI 쪽이 유리한 경우도 있습니다.


  • [ ] 등기부등본 확인 (소유주 일치, 을구 근저당 확인)
  • [ ] 계약서 주요 조항 체크 및 특약 포함
  • [ ] 공인중개사 등록 여부 확인
  • [ ] 보증보험 가입 여부 검토

전세 계약은 결국 정보력과 꼼꼼함이 이기는 게임입니다.
중개사가 믿을 만하다고 해도, 내 돈을 지키는 건 결국 나 자신이죠.
이 글이 단 한 분이라도 사기를 피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