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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주택자 양도세 면제 조건

    1주택자 양도세 면제, 조건만 맞추면 수천만 원의 세금을 아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요건을 정확히 모르면 면제를 못 받거나,실거주 요건 실수로 수억 원을 더 낼 수도 있습니다.

    2025년 7월 기준으로 조정대상지역 지정 현황까지 포함해 양도세 비과세 조건 알아보겠습니다.

    양도세 면제가 가능한 경우: 기본 요건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1주택 양도세가 비과세 처리됩니다.

    항목요건
    주택 수1세대 1주택이어야 함 (일시적 2주택 예외 있음)
    보유 기간2년 이상 보유 (취득일 기준)
    거주 요건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은 2년 이상 실거주 필요
    양도가액12억 원 이하일 경우 전액 비과세 (2025년 기준)

    ※ 2021년 1월 1일부터 양도세 비과세 기준이 9억 → 12억으로 상향되었으며, 초과분은 과세됩니다.

    조정대상지역 여부에 따라 다른 거주 요건

    •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 보유 + 실거주 각각 2년 이상 필요
      거주요건 충족하지 않으면 비과세 불가
    • 비조정대상지역:
      → 실거주 요건 없음, 보유만 2년 이상이면 비과세 가능

    예시: 수도권 내 신축 아파트는 대부분 조정대상지역에 해당되므로, 실거주 요건 체크 필수

    2025년 7월 기준 조정대상지역 전체 리스트

    지역구체적 구역
    서울특별시 전역전 자치구 모두 조정대상지역 유지
    경기도과천, 성남(분당, 수정), 하남, 광명
    세종특별자치시전체
    ※ 그 외 광역시·지방 도시현재 모두 비조정지역 (해제 완료됨)

    비조정지역 예시:
    부산, 대구, 대전, 울산, 인천, 수원, 용인, 화성, 천안, 청주, 전주, 창원, 제주 등

    ※ 2023~2024년에 걸쳐 지방 대부분 해제됨, 서울·과천·분당 등만 유지 중

    일시적 2주택자의 예외 비과세 요건

    1주택자가 새로운 집을 사면서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는 경우에도 아래 조건을 만족하면 기존주택 양도 시 비과세 혜택 유지가 가능합니다.

    조건 요약 (2025년 기준):

    • 새로운 주택을 1년 내에 취득해야 함
    • 기존 주택을 2년 내에 양도해야 함
    • 두 주택 모두 조정대상지역이면 1년 내에 양도해야 함
    pexels-photo-18341128 1주택자 양도세 면제 조건

    양도세 비과세 적용 시 주의할 점

    증여·상속받은 주택 보유기간 계산 주의
    → 상속은 ‘피상속인’ 기준으로 계산, 증여는 ‘취득일’ 기준

    분양권/입주권 보유 시 다주택 간주
    → 1주택자가 분양권만 추가로 보유해도 다주택자로 간주돼 비과세 탈락 가능

    중간에 세대분리한 경우
    → 세대분리된 자녀가 주택을 따로 보유하면 1세대1주택 조건 위반 될 수 있음

    12억 초과분은 과세 대상
    → 예: 양도가액 14억 → 12억까지만 비과세, 나머지 2억은 과세

    양도세 면제 계산 예시

    양도가액비과세 여부과세 금액과세 내용
    11억전액 비과세0원없음
    13억일부 과세1억양도세 부과
    15억일부 과세3억고가주택 과세 대상

    핵심 요약

    • 1주택자라도 실거주+보유요건+12억 이하 조건 모두 충족해야 비과세
    • 조정지역 여부, 일시적 2주택 여부 반드시 확인
    • 분양권·증여·세대분리는 비과세 탈락의 핵심 함정
    • 일부 과세 시 양도세 계산기/전문가 상담 꼭 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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