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자 양도세 면제, 조건만 맞추면 수천만 원의 세금을 아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요건을 정확히 모르면 면제를 못 받거나,실거주 요건 실수로 수억 원을 더 낼 수도 있습니다.
2025년 7월 기준으로 조정대상지역 지정 현황까지 포함해 양도세 비과세 조건 알아보겠습니다.
양도세 면제가 가능한 경우: 기본 요건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1주택 양도세가 비과세 처리됩니다.
항목 | 요건 |
---|---|
주택 수 | 1세대 1주택이어야 함 (일시적 2주택 예외 있음) |
보유 기간 | 2년 이상 보유 (취득일 기준) |
거주 요건 |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은 2년 이상 실거주 필요 |
양도가액 | 12억 원 이하일 경우 전액 비과세 (2025년 기준) |
※ 2021년 1월 1일부터 양도세 비과세 기준이 9억 → 12억으로 상향되었으며, 초과분은 과세됩니다.
조정대상지역 여부에 따라 다른 거주 요건
-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 보유 + 실거주 각각 2년 이상 필요
→ 거주요건 충족하지 않으면 비과세 불가 - 비조정대상지역:
→ 실거주 요건 없음, 보유만 2년 이상이면 비과세 가능
예시: 수도권 내 신축 아파트는 대부분 조정대상지역에 해당되므로, 실거주 요건 체크 필수
2025년 7월 기준 조정대상지역 전체 리스트
지역 | 구체적 구역 |
---|---|
서울특별시 전역 | 전 자치구 모두 조정대상지역 유지 |
경기도 | 과천, 성남(분당, 수정), 하남, 광명 |
세종특별자치시 | 전체 |
※ 그 외 광역시·지방 도시 | 현재 모두 비조정지역 (해제 완료됨) |
비조정지역 예시:
부산, 대구, 대전, 울산, 인천, 수원, 용인, 화성, 천안, 청주, 전주, 창원, 제주 등
※ 2023~2024년에 걸쳐 지방 대부분 해제됨, 서울·과천·분당 등만 유지 중
일시적 2주택자의 예외 비과세 요건
1주택자가 새로운 집을 사면서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는 경우에도 아래 조건을 만족하면 기존주택 양도 시 비과세 혜택 유지가 가능합니다.
조건 요약 (2025년 기준):
- 새로운 주택을 1년 내에 취득해야 함
- 기존 주택을 2년 내에 양도해야 함
- 두 주택 모두 조정대상지역이면 1년 내에 양도해야 함

양도세 비과세 적용 시 주의할 점
✔ 증여·상속받은 주택 보유기간 계산 주의
→ 상속은 ‘피상속인’ 기준으로 계산, 증여는 ‘취득일’ 기준
✔ 분양권/입주권 보유 시 다주택 간주
→ 1주택자가 분양권만 추가로 보유해도 다주택자로 간주돼 비과세 탈락 가능
✔ 중간에 세대분리한 경우
→ 세대분리된 자녀가 주택을 따로 보유하면 1세대1주택 조건 위반 될 수 있음
✔ 12억 초과분은 과세 대상
→ 예: 양도가액 14억 → 12억까지만 비과세, 나머지 2억은 과세
양도세 면제 계산 예시
양도가액 | 비과세 여부 | 과세 금액 | 과세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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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억 | 전액 비과세 | 0원 | 없음 |
13억 | 일부 과세 | 1억 | 양도세 부과 |
15억 | 일부 과세 | 3억 | 고가주택 과세 대상 |
핵심 요약
- 1주택자라도 실거주+보유요건+12억 이하 조건 모두 충족해야 비과세
- 조정지역 여부, 일시적 2주택 여부 반드시 확인
- 분양권·증여·세대분리는 비과세 탈락의 핵심 함정
- 일부 과세 시 양도세 계산기/전문가 상담 꼭 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