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부터 일부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DSR이 70%까지 완화될 예정입니다.
DSR이 무엇인지, 기존보다 대출이 얼마나 더 가능해지는지,
쉽게 풀어 정리해드립니다.
DSR이란?
DSR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ebt Service Ratio)의 줄임말입니다.
쉽게 말해, 1년 소득 중에서 대출 갚는 데 쓰는 비율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연소득이 5천만 원이고,
1년에 갚는 대출 원리금이 2천만 원이면 DSR은 40%입니다.
현재는 대부분의 경우,
DSR이 40%까지만 허용돼 있어요.
즉, 연소득의 40%까지만 대출 원리금을 갚을 수 있게 대출 한도가 정해집니다.
현재 DSR 40% 기준 대출 가능 금액
소득이 같아도 DSR 기준에 따라 대출 가능 금액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연소득 5천만 원인 직장인을 기준으로 할 경우:
- DSR 40% 적용 시 1년 동안 갚을 수 있는 원리금 = 2천만 원
- 30년 만기, 고정금리 5%로 계산하면 대출 가능 금액은 약 2억 8천만 원 정도입니다.
※ 신용대출, 기존 주담대 등 다른 부채가 있으면 그만큼 줄어듭니다.

대출금리에 따른 월 원리금 부담 계산
예를 들어,
금리 5%, 30년 만기 대출을 받는다고 가정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대출금 | 월 상환금액 (5% 기준) | 연 상환액 |
---|---|---|
2억 원 | 약 107만 원 | 약 1,280만 원 |
2.8억 원 | 약 150만 원 | 약 1,800만 원 |
5억 원 | 약 267만 원 | 약 3,200만 원 |
※ 이 표는 원리금균등상환 기준이며, 실제 은행 상품마다 상환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DSR 70% 완화 시 실제 대출 가능 금액
정부는 2025년부터 일부 무주택자에게 DSR을 70%까지 허용할 계획입니다.
아직 시행 전이지만, 시뮬레이션해보면 큰 차이가 납니다.
예시: 연소득 5천만 원인 직장인 기준
항목 | DSR 40% 적용 | DSR 70% 적용 |
---|---|---|
연간 원리금 상환 가능액 | 2,000만 원 | 3,500만 원 |
대출 가능액 (5%, 30년 기준) | 약 2억8천만 원 | 약 5억 원 |
같은 조건에서도 약 2억 이상 더 대출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청약, 분양 준비 중인 실수요자에게는 희소식이 될 수 있습니다.
DSR 70% 완화는 내 집 마련을 준비하는 무주택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변화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조건과 기준은 발표를 기다려야 하며, 본인의 소득과 기존 대출 상태를 먼저 점검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