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1주택자 ‘종부세 터졌다’실거주자도 예외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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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잠실에 아파트 한 채만 가진 실거주자도, 이제는 ‘종합부동산세(종부세)’의 신경써야합니다.

2025년 기준, 서울을 비롯한 일부 지역의 공시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1주택자 종부세 부담이 두 배 이상으로 증가한 사례가 속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집 한 채로 은퇴를 준비하던 중산층 실거주자들까지 과세 대상에 포함되면서 종부세에 대한 논란이 다시 불붙고 있습니다.

2025년 서울 공시가격 7.86%↑…세금 부담도 동반 상승

2025년 서울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전년 대비 평균 7.86% 상승했습니다.
공시가가 오르면 그에 따라 종부세 과세표준도 오르게 되죠.

잠실주공5단지 전용 82㎡를 보유한 실거주자의 경우,

  • 2022년 종부세: 약 70만 원
  • 2023년 종부세: 약 155만 원 → 1년 새 두 배 이상 증가

대치동 은마아파트 전용 84㎡ 보유자도 종부세가 162만 원에 달했으며,
반포 아크로리버파크는 650만 원이 넘는 종부세를 납부해야 했습니다.

실거주 1주택자도 피해갈 수 없는 ‘종부세 징벌적 과세’

국세청에 따르면 2024년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 결정세액은 1,149억 원으로
2023년(912억 원)보다 약 26% 증가했습니다. 과세 대상자 수도 12만 8,913명으로 늘었고,
1인당 평균 세액도 약 89만 원으로 올라 실질적인 세금 부담이 커졌습니다.

정부는 2023년에

  • 종부세 공제금액: 11억 원 → 12억 원 상향
  • 세율: 0.63% → 0.52.7% 인하
    등 일부 완화 조치를 시행했지만, 공시가 인상 여파로 체감 효과는 거의 없었던 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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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는 재산세와 별개…”이중과세” 논란 계속돼

1주택자들은 이미 재산세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종부세까지 더해지면서
“이중과세가 아니냐”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2024년 여당 전당대회에서

“평생 벌어 집 한 채 마련한 이들에게 징벌적 과세를 하는 건 과도하다”
며 종부세 완화 필요성을 언급한 바 있습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 종부세 폐지론
  • 실거주자에 대한 과세 제외
  • 종부세와 재산세 통합안
    등 다양한 개편 방안이 논의되고 있지만, 정부는 제도 변경에는 신중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종부세 실거주자 방법은?

공시가격 확인

  • 출처: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 매년 4월 말 공시된 공동주택 공시가격 기준 확인 필요
  • 2025년 서울 평균 공시가격 상승률: 7.86% (기사 출처 기준)

종부세 과세 대상 여부 판단

  • 기준: 공시가격 합산액 – 공제금액 12억 원 초과 시
  • 계산 예시:
    • 아파트 공시가격 13억 → 과세표준 1억
    • 종부세 부과 대상 (단독명의 1세대 1주택 기준)

공시가격 이의신청

  • 시기: 공시가격 열람 기간(~4월 중순) 및 확정 후 이의신청(~5월 초)
  • 방법: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온라인 이의신청 가능
  • 주의: 실제 시세보다 과도하게 높게 산정된 경우에 한함

세부담 상한 확인

  • 세부담 상한선: 전년도 납부세액의 150% (공시가 9억 초과 시)
  • 고령자 및 장기보유자 공제 가능 (만 60세 이상 + 5년 이상 보유 시 최대 80%)
  • 출처: 국세청 홈택스 종합부동산세 안내

세무 상담 활용

  • 무료 세무상담:
    • 국세청 전화상담 126
    • 대한세무사협회 소비자상담센터
    • 서울시 세금도우미센터
  • 종부세 절세전략 상담이 필요한 경우 유료 세무대리인 연계 가능

📌 정리

항목기준 (2025년)
종부세 공제 기준공시가 12억 (1세대 1주택 단독명의 기준)
과세표준 계산법공시가 – 공제금액 = 과세표준
고령/장기보유 공제최대 80%까지 가능
이의신청공시가 열람 기간 중 온라인 접수
세부담 상한전년 대비 150% 초과 불가

이제 1주택자라고 해서 안심할 수 없는 시대입니다.
서울을 중심으로 한 공시가격 상승은 실거주자에게도 징벌적 세금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그 흐름은 2025년에도 계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1주택자 양도세 면제 조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