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자 양도세 면제 조건

real estate investment with euro banknotes and key

1주택자 양도세 면제, 조건만 맞추면 수천만 원의 세금을 아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요건을 정확히 모르면 면제를 못 받거나,실거주 요건 실수로 수억 원을 더 낼 수도 있습니다.

2025년 7월 기준으로 조정대상지역 지정 현황까지 포함해 양도세 비과세 조건 알아보겠습니다.

양도세 면제가 가능한 경우: 기본 요건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1주택 양도세가 비과세 처리됩니다.

항목요건
주택 수1세대 1주택이어야 함 (일시적 2주택 예외 있음)
보유 기간2년 이상 보유 (취득일 기준)
거주 요건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은 2년 이상 실거주 필요
양도가액12억 원 이하일 경우 전액 비과세 (2025년 기준)

※ 2021년 1월 1일부터 양도세 비과세 기준이 9억 → 12억으로 상향되었으며, 초과분은 과세됩니다.

조정대상지역 여부에 따라 다른 거주 요건

  •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 보유 + 실거주 각각 2년 이상 필요
    거주요건 충족하지 않으면 비과세 불가
  • 비조정대상지역:
    → 실거주 요건 없음, 보유만 2년 이상이면 비과세 가능

예시: 수도권 내 신축 아파트는 대부분 조정대상지역에 해당되므로, 실거주 요건 체크 필수

2025년 7월 기준 조정대상지역 전체 리스트

지역구체적 구역
서울특별시 전역전 자치구 모두 조정대상지역 유지
경기도과천, 성남(분당, 수정), 하남, 광명
세종특별자치시전체
※ 그 외 광역시·지방 도시현재 모두 비조정지역 (해제 완료됨)

비조정지역 예시:
부산, 대구, 대전, 울산, 인천, 수원, 용인, 화성, 천안, 청주, 전주, 창원, 제주 등

※ 2023~2024년에 걸쳐 지방 대부분 해제됨, 서울·과천·분당 등만 유지 중

일시적 2주택자의 예외 비과세 요건

1주택자가 새로운 집을 사면서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는 경우에도 아래 조건을 만족하면 기존주택 양도 시 비과세 혜택 유지가 가능합니다.

조건 요약 (2025년 기준):

  • 새로운 주택을 1년 내에 취득해야 함
  • 기존 주택을 2년 내에 양도해야 함
  • 두 주택 모두 조정대상지역이면 1년 내에 양도해야 함
pexels-photo-18341128 1주택자 양도세 면제 조건

양도세 비과세 적용 시 주의할 점

증여·상속받은 주택 보유기간 계산 주의
→ 상속은 ‘피상속인’ 기준으로 계산, 증여는 ‘취득일’ 기준

분양권/입주권 보유 시 다주택 간주
→ 1주택자가 분양권만 추가로 보유해도 다주택자로 간주돼 비과세 탈락 가능

중간에 세대분리한 경우
→ 세대분리된 자녀가 주택을 따로 보유하면 1세대1주택 조건 위반 될 수 있음

12억 초과분은 과세 대상
→ 예: 양도가액 14억 → 12억까지만 비과세, 나머지 2억은 과세

양도세 면제 계산 예시

양도가액비과세 여부과세 금액과세 내용
11억전액 비과세0원없음
13억일부 과세1억양도세 부과
15억일부 과세3억고가주택 과세 대상

핵심 요약

  • 1주택자라도 실거주+보유요건+12억 이하 조건 모두 충족해야 비과세
  • 조정지역 여부, 일시적 2주택 여부 반드시 확인
  • 분양권·증여·세대분리는 비과세 탈락의 핵심 함정
  • 일부 과세 시 양도세 계산기/전문가 상담 꼭 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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