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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신고제란? 대상과 신고 방법 안내

**전월세 신고제란? 대상과 신고 방법 안내**

부동산 시장에서 임대차 계약은 늘 중요한 화두입니다. 특히 전월세 계약은 세입자와 집주인 모두의 이해관계가 맞물려 있다 보니, 누군가가 잘못된 정보를 가진 상태에서 계약을 진행할 경우 피해가 발생하기 쉽습니다. 정부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만든 제도가 ‘전월세 신고제’인데요. 오늘은 이 제도의 핵심 내용과 신고 방법, 그리고 실무에서 꼭 알아야 할 포인트를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전월세 신고제는 왜 만들어졌을까요?

전월세 신고제는 단순히 행정 절차를 위한 제도가 아닙니다. 주된 목적은 임대차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고, 시장에서 정보를 명확히 하여 세입자와 집주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 있습니다.

과거에는 임대차 계약 내용을 신고하지 않아도 된 탓에, 임대소득이나 실거래 정보 등이 불명확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임대차 시장의 구조적 불균형이 발생했고, 세입자 역시 법적 보호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일이 많았죠. 특히 전세보증금 반환 문제가 빈번해지면서, 계약 내용을 공적 기관에 명확히 신고해 두는 필요성이 부각되었습니다.

이 제도는 세입자와 집주인의 ‘합리적 권리 보호’를 위해 반드시 알아두셔야 하는 사항입니다. 일단 본인이 대상인지 확인하는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신고 대상: 집주인과 세입자 모두 해당됩니다

전월세 신고제는 2021년 6월부터 시행되었습니다. 현재는 수도권과 광역시, 일부 도 지역의 모든 전월세 거래가 신고 대상이 됩니다. 다만, 계약 조건에 따라 다소 예외가 있을 수 있으니 본인의 상황부터 점검이 필요합니다.

**적용 대상**
– 보증금 6,000만 원 이상 또는 월세 30만 원 이상인 임대차 계약
– 기존 계약 갱신 시 보증금이나 월세가 변경되는 경우

**예외 사항**
– 보증금 6,000만 원 미만이면서 월세도 30만 원 미만인 소액 계약
– 고시원 등 임대 계약이 아닌 사실상 주거 제공 형태

여기서 중요한 점은 보증금과 월세가 일정 금액 이상이면 ‘의무 신고 대상’이라는 점입니다. 이를 누락하거나 신고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혹시 이런 대상에는 해당하지 않겠지?”라는 방심은 금물입니다. 본인이 세입자든 집주인이든 요즘 시대에는 ‘신고’를 하나의 투자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습니다.

미신고의 리스크: 과태료만 문제가 아닙니다

“신고해야 한다는 건 알겠는데, 안 하면 뭐 어떠냐?”라는 의문을 가지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단순히 과태료 문제를 넘어, 여러 불이익을 겪을 수 있습니다.

**과태료**
전월세 신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 신고를 할 경우,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금액 자체는 작아 보일 수 있지만, 세입자와 집주인 모두 불필요한 금전 손실을 겪게 되는 일이니 피해야겠죠.

**세입자의 피해**
신고가 안 된 상태에서는 전세보증금 반환 소송, 주택임대차 보호법 적용 등에서도 불리한 위치에 놓일 수 있습니다. 특히 등기부등본과 계약 신고 내용이 다른 경우, 보증금 반환 자체가 지연될 수도 있습니다.

**집주인의 피해**
집주인은 임대소득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미신고로 인해 임대소득 신고 의무를 벗어났을 경우, 나중에 과세 당국에서 가산세 또는 추가 세금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큽니다.

계약의 공식화는 세입자와 집주인 모두가 ‘불확실한 상황’을 줄이는 첫걸음입니다. 신고 자체를 증거로 삼을 수도 있기 때문에, 안 하는 것보다 하는 게 훨씬 낫습니다.

신고 방법: 따라만 하면 쉽게 완료됩니다!

그렇다면 신고는 어떻게 하는 걸까요? 많은 분이 복잡한 행정 절차를 떠올리며 겁먹으시지만, 실제로는 생각보다 쉽습니다.

**온라인 신고 방법**
1.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에 접속합니다.
2.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전월세 신고’ 메뉴로 이동합니다.
3. 임대차 계약서의 주요 내용을 순서대로 입력합니다.
4. 꼭 경신된 정보가 반영되었는지 확인 후 제출합니다.

**오프라인 신고 방법**
– 본인이 직접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전월세 신고서를 작성·제출합니다.
– 계약서 사본 및 본인의 신분증을 준비해야 하니 미리 챙기세요.

**준비해야 할 서류**
– 임대차 계약서 (원본 또는 사본)
– 세입자와 집주인의 신분증

마무리하며: 전월세 신고, 더 이상 선택이 아닙니다

전월세 신고제는 단순히 법이 요구하는 의무를 넘어, 임대차 관계에 신뢰와 투명성을 더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계약과 관련된 법적 보호를 받고 싶다면 반드시 실천해야 할 첫 단계라 보시면 됩니다.

모든 계약은 “서류화”가 중요하고, 이를 공적으로 보장받는 것이 세입자와 집주인 간 신뢰를 이어가는 방법입니다. 혹시라도 처음 접하는 제도라 어렵게 느껴지신다면, 조금만 준비해 보세요. 미리 꼼꼼히 챙기면 막상 신고는 금방 끝납니다.

오늘도 건강한 부동산 거래를 이어가시길 바랍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 댓글로 남겨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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