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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대상 나도 해당되는지 확인

취업 준비나 이직을 고민하고 계신가요?

정부에서 제공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여러분의 든든한 지원군이 될 수 있습니다.
나이, 소득, 취업 경험 등 다양한 조건에 따라 지원 자격이 결정되는데요.
지금부터 내가 국민취업지원제도의 대상인지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나이와 기본 자격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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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는 15세 이상 69세 이하의 폭넓은 연령층을 대상으로 합니다.
다만 청년(15~34세)과 일반 성인(35~69세)은 지원 기준에 차이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최근 2년 내 취업 경험이 있어야 하는데, 이는 100일 이상의 취업 경험이나 800시간 이상의 근로를 의미합니다.

단기간 아르바이트나 파트타임으로 일했던 경험도 이 조건을 충족할 수 있어 생각보다 문턱이 높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주 20시간씩 10주 동안 일했다면 총 200시간으로 계산되어 800시간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계속해서 일한다면 충족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저소득층, 장애인, 경력 단절 여성, 소상공인과 같은 특정 계층은 이러한 취업 경험 조건 없이도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신청할 수 있어 더욱 접근성이 높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대상 소득과 재산 기준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가구 소득과 재산에 따라 지원 자격이 달라집니다.
소득 기준은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적용되는데, 일반 성인은 중위소득 60% 이하, 청년은 중위소득 120% 이하를 기준으로 합니다.

아래 표는 2023년 기준 가구원 수별 중위소득 기준입니다:

가구원 수청년(중위소득 120% 이하)일반 성인(중위소득 60% 이하)
1인 가구월 256만 원월 128만 원
2인 가구월 424만 원월 212만 원
3인 가구월 547만 원월 273만 원
4인 가구월 667만 원월 333만 원

재산 기준도 청년과 일반 성인이 다릅니다. 일반 성인은 4억 원 이하, 청년은 5억 원 이하의 재산을 보유해야 합니다. 이때 재산은 가구 전체의 재산을 합산하여 계산하며, 주택, 차량 등 주요 자산이 모두 포함됩니다.

취업 경험과 구직 의지

국민취업지원제도는 크게 1유형(구직촉진수당)과 2유형(취업성공수당)으로 나뉩니다.
1유형은 구직 활동 중인 미취업자를 대상으로 하며, 최근 2년 내 100일 이상의 취업 경험이 없어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반면 2유형은 취업 상태이지만 불완전 고용 상태인 분들을 위한 제도입니다.
월 30시간 미만 근로자나 월 소득 250만 원 미만의 사업소득자가 이에 해당됩니다.
예를 들어 주 15시간 정도 일하는 파트타이머나 프리랜서로 일하면서 안정적인 소득을 얻지 못하는 분들이 이 유형에 해당합니다.

중요한 점은 구직 의지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취업을 포기했거나 구직 활동 의사가 없는 경우에는 신청이 제한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대상 1유형 vs 2유형 차이

국민취업지원제도의 1유형과 2유형은 지원 대상과 혜택에서 명확한 차이가 있습니다.
1유형은 미취업 상태에서 적극적인 구직 활동을 하는 분들을 위한 프로그램입니다.
최대 6개월간 매월 50만 원의 구직촉진수당을 받을 수 있어 구직 기간 동안의 생활 안정을 도모합니다.

2유형은 이미 취업 중이지만 불완전 근로 상태인 분들에게 제공되는 프로그램으로, 취업 성공 시 추가적인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현재 시간제 근무를 하고 있지만 전일제 일자리를 찾는 경우나, 현재보다 더 나은 조건의 일자리로 이직하고자 하는 경우에 도움이 됩니다.

1유형은 구직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반면, 2유형은 더 나은 일자리를 찾아가는 과정을 지원하는 차이가 있습니다. 자신의 상황에 맞는 유형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수 계층 추가 혜택

국민취업지원제도는 특수 계층에 대한 추가적인 지원 조건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저소득층, 장애인, 경력 단절 여성, 소상공인 등은 일반적인 지원 조건보다 완화된 기준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의 경우 소득 기준이 일반인보다 완화되어 적용되거나, 경력 단절 여성은 취업 준비를 위한 재교육 기회를 더 많이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소상공인 중에서도 월 소득이 25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2유형 지원을 받을 수 있어, 사업을 하면서도 더 안정적인 일자리를 찾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특수 계층에 대한 배려는 취약계층의 경제적 자립과 사회 진출을 돕기 위한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중요한 취지입니다. 해당되는 분들은 일반적인 조건에 미달하더라도 신청 가능성을 확인해보시길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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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이 어려운 경우

국민취업지원제도는 모든 사람에게 열려있지만, 몇 가지 제한 사항이 있습니다.
정규 고등학생이나 대학생,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 다른 정부 일자리 사업에 참여 중인 경우에는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또한 군복무 중이거나 해외 체류 예정인 경우도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는 실질적인 구직 활동이 어렵다고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몇 가지 예외 사항도 있습니다. 졸업 예정자야간대학 재학생학점은행제 학생의 경우 구직 활동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졸업을 앞둔 대학생이라면 졸업 전에 미리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알아보고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로 많은 졸업 예정자들이 이 제도를 통해 취업 준비 기간 동안 경제적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중위소득 120% 계산법

국민취업지원제도에서 자주 언급되는 ‘중위소득 120%’는 어떻게 계산되는 걸까요?
중위소득이란 전체 가구를 소득 순으로 나열했을 때 정확히 중간에 위치한 가구의 소득을 의미합니다.
이 기준은 매년 정부에서 발표하며, 가구원 수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청년 지원 기준인 중위소득 120%는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가구원 수중위소득 120% 기준(2023년)
1인 가구월 256만 원
2인 가구월 424만 원
3인 가구월 547만 원
4인 가구월 667만 원
5인 가구월 783만 원

예를 들어, 부모님과 함께 사는 3인 가구 청년의 경우 가구 소득이 월 547만 원 이하라면 중위소득 120% 기준을 충족하게 됩니다. 정확한 금액은 매년 조금씩 변동될 수 있으니, 신청 전 최신 중위소득 기준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대상 신청 절차와 준비 서류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은 고용센터 방문이나 온라인 플랫폼(HRD-Net)을 통해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24시간 언제든 가능하여 편리하지만, 처음 신청하는 분들은 고용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상담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필요 서류
기본 서류주민등록등본, 신분증
소득 증명소득금액증명원(국세청 발급),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재산 증명예금잔액증명서, 부동산 등기부등본, 차량등록증
추가 서류구직활동계획서, 교육이수증명서(필요 시)

신청 후에는 심사 기간이 소요되며, 승인이 되면 매월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1유형의 경우 구직촉진수당이 지급되며, 2유형은 취업 성공 시 성공수당이 지급됩니다.
신청 전 본인의 상황에 맞는 서류를 미리 준비해두면 신청 과정이 더욱 수월해집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나에게 맞는지 꼼꼼히 확인하세요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 준비와 경제적 자립을 돕는 중요한 사회 안전망입니다.
자신의 나이, 소득, 재산, 취업 경험 등을 꼼꼼히 확인하여 지원 자격에 해당하는지 살펴보세요.
특히 청년층과 취약계층에게는 더욱 완화된 조건으로 지원이 가능하니, 포기하지 말고 한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든든한 지원금과 함께 새로운 일자리로 향하는 첫걸음을 내딛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