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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계산 방법과 세율 총정리 (2025년 기준)

부동산

오늘은 부동산을 매매할 때 가장 많은 부담으로 다가오는 세금인 취득세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취득세를 단순히 “이건 그냥 내야 하는 돈이구나” 하고 넘기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취득세는 그 조건에 따라 수백, 많게는 수천만 원 차이가 날 수 있는 부분이라, 제대로 알고 계시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2025년 기준으로 변경된 세율과 계산 방법, 그리고 체크해야 할 사항들을 현실적인 사례를 중심으로 하나씩 풀어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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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43-300x200 취득세 계산 방법과 세율 총정리 (2025년 기준)

취득세란?

취득세는 말 그대로 자산을 취득할 때 내는 세금입니다.
흔히 부동산, 차량, 유가증권 등을 취득할 때 부과되는데, 특히 부동산의 경우 금액이 크다 보니 취득세 부담도 상당하죠.

여기서 중요한 건,
취득세는 법적으로 ‘취득’이라는 행위가 발생하면 반드시 납부해야 하는 세금이라는 점입니다.
부동산을 ‘구매’할 때만이 아니라, 증여나 상속을 통해 소유권을 넘겨받아도 취득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이 경우에도 취득세가 발생합니다.
관련 근거는 지방세법 제7조에서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부동산을 취득하게 되면 거래 방식에 관계없이 취득세는 납부 의무가 생깁니다.

2025년 기준 취득세 세율

기본적으로 취득세는 거래 대상의 성격이나 부동산 종류, 그리고 주택 가격에 따라 세율이 나뉩니다.
여기에 2025년부터 다주택자에 대한 추가 부담이 일정 부분 조정되면서, 계산 방식에서도 약간의 변화가 생겼습니다.

1. 주택 취득세 기본 세율
– 6억 원 이하: 1.0%
– 6억 원 초과 ~ 9억 원 이하: 1.0% ~ 3.0% (구간별 차등 세율)
– 9억 원 초과: 3.0%

2. 다주택자의 경우
– 조정대상지역 2주택: 기본 세율 + 8.0%
– 조정대상지역 3주택 이상 또는 법인 소유: 기본 세율 + 12.0%

위 세율만 보면 간단해 보이지만, 주의할 점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세대 분리를 통해 ‘1주택자’로 보이게 할지라도 세무서에서 이를 꼼꼼히 따지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따라서 세대 분할로 세율을 낮추겠다는 생각은 나중에 후회할 수 있습니다.

다주택자는 조정대상지역 여부와 주택 수에 따라 취득세 부담이 크게 달라집니다.

취득세 계산 방법, 이렇게 하면 쉽습니다

취득세 계산은 기본적으로 “과세표준 × 세율”이라는 간단한 공식을 따릅니다.
여기서 과세표준은 보통 부동산의 실거래가로 보는 경우가 많지만, 필요 시 공시가격이나 감정가를 적용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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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시로 살펴보기:
– 6억 원의 아파트 구매
기본 세율 1.0%를 적용하니 취득세는 600만 원입니다.

– 11억 원의 아파트 구매(조정지역 2주택자)
기본 3.0% + 8.0%의 중과세율을 적용하니, 최종 취득세는 약 1억 2,100만 원 수준이 됩니다.

주의해야 할 점:
다주택자의 경우, 단순히 매수 가격만으로 계산하면 예상보다 적게 잡힐 수 있습니다.
세율만 봐도 최고 12%까지 추가될 수 있으니, 계산 단계에서 꼼꼼히 따져보셔야 합니다.

취득세 절감, 이렇게 준비하세요

취득세를 절감하려면 사전에 반드시 두 가지를 체크하세요.

첫째, 과세 대상 여부입니다.
단순히 내야 할 취득세를 줄이기 위해 무리하게 등기를 개인이 아닌 법인 명의로 할 경우, 오히려 사후에 법인세 등 다른 부담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둘째, 취득 시점입니다.
특정 시기에는 정부 정책에 따라 한시적으로 감면 혜택이 주어질 수 있는데, 이를 놓치면 몇 백만 원, 많게는 몇 천만 원을 더 내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생애최초 주택구매자라면 이와 관련된 세율 감면 정책을 꼭 살펴보세요.